주식회사 바이오니아(이하 “회사”라 한다)는 모든 임직원이 국내외 법규 및 윤리를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한 윤리경영 선언문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라 한다)을 제공한다.
윤리경영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2022. 05. 11. 제정
이 “실천지침”은 바이오니아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본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개인인 임원과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고 있는 개인인 직원을 의미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고객사, 협력사, 주주, 소비자,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 “금전·선물”이라 함은 현금, 수표,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식당 및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해상충”이라 함은 직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직무수행 중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Bioneer 클린신고센터 (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라 함은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인사팀 내에 설치된 내부자신고센터를 의미한다.
- 임직원은 “실전치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회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에 대해여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경영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임직원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 및 행복에 공헌하겠다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하기와 같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 1)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 2)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직장내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클린신고센터는 사내 취업규칙 제13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처리한다.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편 등으로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전달한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이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인은 홈페이지상 마련된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 또는 이메일(bioneer_ethics@bioneer.co.kr)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신고인은 신고 접수 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실천지침 위반의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클린신고센터는 위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가 없거나 위반한 증거로서 확실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를 접수한 클린신고센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을 주어야 한다. 익명으로 신고 접수가 된 경우 회신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클린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 내규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임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임직원이 실천지침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자진 신고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클린신고센터 관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클린신고센터는 국가기관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동의 하에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회사는 신고인이 임직원일 경우 신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