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2022. 05. 11. 제정

주식회사 바이오니아(이하 “회사”라 한다)는 모든 임직원이 국내외 법규 및 윤리를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한 윤리경영 선언문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라 한다)을 제공한다.

이 “실천지침”은 바이오니아의 모든 임직원 및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본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개인인 임원과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고 있는 개인인 직원을 의미한다.
  2. “이해관계자”라 함은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고객사, 협력사, 주주, 소비자, 언론,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3. “금전·선물”이라 함은 현금, 수표,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식당 및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상충”이라 함은 직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직무수행 중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6. “Bioneer 클린신고센터 (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라 함은 내부신고자 보호 규정에 따라 인사팀 내에 설치된 내부자신고센터를 의미한다.
  1. 임직원은 “실전치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회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에 대해여 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경영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1. 임직원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 및 행복에 공헌하겠다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임직원은 회사 내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3.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하기와 같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1)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4. 2) 기타 임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
  1. 임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직장내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은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클린신고센터는 사내 취업규칙 제13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처리한다.
  1.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편 등으로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전달한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이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인은 홈페이지상 마련된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 또는 이메일(bioneer_ethics@bioneer.co.kr)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2. 신고인은 신고 접수 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실천지침 위반의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클린신고센터는 위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가 없거나 위반한 증거로서 확실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신고를 접수한 클린신고센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회신을 주어야 한다. 익명으로 신고 접수가 된 경우 회신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클린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회사 내규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임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임직원이 실천지침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자진 신고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다.
  5.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클린신고센터 관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클린신고센터는 국가기관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신고인의 동의 하에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6. 회사는 신고인이 임직원일 경우 신고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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