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IR 팀입니다.
지난 한달여간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된 문의, 건의, 제보 사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당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 모임 등에 선별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섭하는 등의 거래가 있는지 문의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단체, 모임 등에 선별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전적 거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2.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대법원은 법인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의혹제기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의 경우에도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토론방과 같은 전파성을 가진 공간에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 전,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당사와 당사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한 K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당시 피의자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여 고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당사와 당사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심각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당사와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본 공지 게시 후부터는 당사 IR팀 및 법무팀의 모니터링과 주주분들의 제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관련 법규의 준수
당사는 정보의 비대칭 방지 및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회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회사 경영상의 중요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관련법규”) 등에 따라 공시하고, 언론 보도자료 및 IR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전략 및 계획, 진행현황 등에 관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들이 여러 경쟁업체 혹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에게 노출될 경우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와 주주가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공개를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공시 또는 언론 보도자료,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이상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의 사업 전망이나 계획 등은 외부 환경요인이나 사업 계획의 수정 및 개선에 따른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적인 허위공시, 부실공시, 주가조작행위 등을 제외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자연발생적 주가변동에 의한 손실은 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주주들의 직접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투자 손실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임직원들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와 자본시장은,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일부 허용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주가)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지도,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큰 이슈와 관계 없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결정되는 주가, 수급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답변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주친화정책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주주친화정책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주주들의 제안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검토나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 진행함에 따라 오히려 시장이 혼란해지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할은 주주들의 제안들에 대해 IR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여 단순히 주주친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Right Timing을 찾는데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향후 중요한 발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개인 주주를 포함한 IR 간담회 혹은 설명회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 개인의 고충이나 이윤추구를 위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투자가치 제고
당사는 일부 주주들의 우려와 달리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흑자기조를 유지하며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투명한 정도 경영에 최선을 다해 모든 주주들의 투자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많은 주주들의 각자 이해관계와 요청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응대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IR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이메일을 통한 문의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니아는 주주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도 정도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바이오니아 IR 팀 배상